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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경매도전기07_디딤돌대출로 갈아타기 본문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제 디딤돌 대출로 갈아탈 차례다!
우선 공식적으로는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서 디딤돌 혹은 보금자리론과 같은 기금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긴 하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기금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담당자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랬다. 꺼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되는 줄 알고있는 창구직원도 있었다.
참고로 앞에서 신협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기 전 기금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곳에 문의하였었다.
우선 심사가 비교적 간편하다고 알려진 보금자리론 콜센터에 문의하였을 때는 “기금대출특성상 공익적 목적이 강하기에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은 공익성의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기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하필 특수한 경우(임차권설정이 되어있어 한달뒤에나 있는 배당기일에 배당절차가 끝난 이후에나 임차권등기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에 해당되었기에 경락잔금대출 실행 후 디딤돌대출로 대환하는 방법이 유일했다.
디딤돌 대출은 대환은 취급이 안되는 대출이지만, 등기 이후 1개월이내 대출신청을 하면 대환처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매각대금완납이후 대략 2주정도 기다리고나니 배당기일이 잡혔다. 배당이후 임차권말소촉탁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배당기일로부터 약 1주일 이후에는 임차권이 말소될 것이다.
대출실행일을 정할 때, 디딤돌대출 실행당일 등기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대출사고가 나기에 대출실행일은 혹시모를 등기처리기일 지연을 고려하여 일정여유를 두고 정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했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였고, 사전 적격심사가 된 이후에 은행에 방문하였다.
대출실행기관은 상환방식중 체증식이 가능했던 우리은행을 선택했다.
체증식이란, 원리금 균등 혹은 원금균등과 같이 거치기간 이후 상환시에 원금의 비율이 높은것과는 달리 원금의 비율을 거의 없는 수준에서 뒤로 갈수록 높여나가는 상환방식이다. 즉 대출 이후 원리금 상환 초반에는 이자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제 대출만 실행되면, 대장정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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